이종걸 “재벌 총수 연봉 의무 공시 검토”

일반 직원 평균연봉의 수십배에 달해, 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 등록 2015-08-11 오후 6:11:32

    수정 2015-08-11 오후 6:11:3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재벌 회장들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 임금의 수십배까지 달하는데,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지배주주의 책임을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은 등기 임원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기업오너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연봉보다 주식배당소득이 훨씬 많아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아주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등기임원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진행을 지시한 자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에서처럼 등기임원여부와 관계없이 CEO, CFO 보수총액상위 3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공시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30대그룹 상장사 임원과 직원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30대 그룹 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이 7억5000만원인데 반해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은 7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10배가 넘는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 임원의 보수 제한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급경제안정화법으로 구제금융지원대상 기업 임원 보수에 대해 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했다. 스위스는 임원의 고액보수의 규제를 담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었다. 유럽금융감독청은 연봉이 50만유로가 넘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설정했고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보수가 기업 내 최저보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독일은 11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보수 상한을 설정했고 중국은 공기업에 한해 임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민생이 성장하고 국민이 성장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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