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은 등기 임원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기업오너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연봉보다 주식배당소득이 훨씬 많아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아주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등기임원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진행을 지시한 자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에서처럼 등기임원여부와 관계없이 CEO, CFO 보수총액상위 3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공시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 임원의 보수 제한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급경제안정화법으로 구제금융지원대상 기업 임원 보수에 대해 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했다. 스위스는 임원의 고액보수의 규제를 담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었다. 유럽금융감독청은 연봉이 50만유로가 넘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설정했고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보수가 기업 내 최저보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독일은 11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보수 상한을 설정했고 중국은 공기업에 한해 임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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