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논쟁 전운 감돈다

여야, 국회 조세소위서 민감한 부자증세法 뒤로 미뤄
소득세·법인세 인상 입장차‥연말 막판까지 진통 전망
  • 등록 2013-12-11 오후 6:40:24

    수정 2013-12-11 오후 6:40:2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에 ‘증세논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들 가운데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힘겨루기가 늦어도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올해도 신경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민감한 증세法 논의 일단 미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11일 오전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일부터 법안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 3일째다. 조세소위를 통한 세입 조정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필수관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여야는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은 일단 뒤로 미뤘다. 예년보다 심의가 2~3주 미뤄질 정도로 일정이 촉박해,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우선 다루고 민감한 쟁점은 막판협상을 통해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여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다음주부터는 (쟁점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의 핵심은 부자증세 법안이다.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박원석 정의당 의원안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안도 이날 조세소위에서 뒤로 밀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들 의원의 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3조5296억원~10조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고소득자의 역외탈세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전했다. 여야간 입장차도 이와 비슷하다. 야당은 세수부족을 부자증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선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안도 이들 법안과 함께 다뤄진다.

법인세 인상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논의조차 잘 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증세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날 조세소위에 참석한 야당 한 관계자는 “쟁점법안의 면면을 보면 결국 조세소위 막판으로 갈수록 증세논쟁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조세소위도 막판까지 가나

상황이 이렇자 올해 조세소위도 연말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됐던 것은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다퉜기 때문이었다. 올해는 오는 19일로 조세소위가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있지만 일정이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재위 소속 또다른 야당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8번의 조세소위 끝에 예산부수법안을 통과됐는데 올해는 이제 겨우 3번 했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커 당초 일정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법인세 인상불가 방침이 확고한 만큼 소득세를 두고 여야간 타협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사실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그럴 경우 법인세 인상은 추후 논의하자는 식으로 증세논쟁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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