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 기각

계엄 전 경찰 수뇌부·대통령 만난 공간
法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안 돼”
  • 등록 2024-12-17 오후 2:52:50

    수정 2024-12-17 오후 2:52:5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 논의가 이뤄졌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최근 삼청동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는 계엄 선포 3시간 30여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난 장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했다. 조 청장은 A4용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공관에서 이를 찢어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삼청동 안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만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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