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남부지법 방문해 대책 논의

지난 28일 재판 받던 피고인 흉기 찔리는 사고 당해
천대엽 처장, 현장 방문 후 "전반적인 조치 필요"
  • 등록 2024-08-30 오후 6:15:57

    수정 2024-08-30 오후 6:15: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판 중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이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흉기 난동이 벌어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천 처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기획총괄심의관, 안전관리관 등 주요 간부들도 함께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천 처장의 결정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처장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편적인 한두 가지 조치만 갖고 해결될 거 같지는 않다”며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범행 10여분 후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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