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행위 적발 교사, 학부모가 협박…“교직 떠나게 하겠다”

서울교사노조 “A교사 근무 학교 찾아와 1인 시위”
해당 교사에게 전화 걸어 “교직 물러나게 할 것”
“A교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3-11-21 오후 3:40:16

    수정 2023-11-21 오후 3:40:1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서 감독관들이 문답지를 배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모학교의 A교사는 수능 당일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그러자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수능 다음날부터 A교사 학교로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뒤 닷새가 지난 21일에도 해당 학부모의 1인 시위는 이어졌다. 이 학부모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란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A교사는 자신의 근무 학교가 해당 학부모에게 노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조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을 근무하며 최장 410분 동안 시험 감독을 한다”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지만 A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촉구한다”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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