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미디어자문위 "필터링, 이미 외국보다 강력한 수준"

미디어자문단 회의서 성범죄 콘텐츠 대책 설명
"디지털 범죄자, 국내 아닌 해외플랫폼 은신 경향"
자문단 "불법 판단, 사법영역…인지 후 조치 잘해야"
  • 등록 2020-05-13 오후 3:01:45

    수정 2020-05-13 오후 3:01:4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조치 의무를 담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이미 음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로 구성된 카카오 미디어자문단은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카카오 측은 현재 시행 중인 강력한 성범죄 콘텐츠 방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현재 추진되는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준목 카카오 이사는 “공개 게시물의 경우 콘텐츠 등록 시 자동으로 유해물을 차단하거나 금칙어를 통해 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영구정지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서비스들이 이처럼 엄격하게 불법·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고,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해외로 은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현서 부사장도 “음란물에 대해선 해외 사업자가 관리 정책을 내기 이전부터, 국내 사업자들은 자동 필터링을 해왔다”며 “공개 게시판에 대해선 사전 필터링을 어느 나라에서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참석자들.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의 균형 맞추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양 부사장은 “카카오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우선 목표와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이용자 규제는 이용자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이용자들의 이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손정아 부사장은 “해외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 관련 기술적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더 많은 기술적 예방책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자문단도 카카오 차원의 합리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불법물 판단은 사법의 영역이다. 그래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사법당국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암시적 내용물을 기술적 조치로 열어보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규제 형식인지를 학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도 “온라인 공간의 사적 대화에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프라이버시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선 안된다”며 “서비스 정책의 패러다임도 인권이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카카오는 모니터링은 잘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선 문제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불법·유해 콘텐츠를 인지한 후에 후속 조치를 잘했는지가 중요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조언했다.

자문단은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대한 걱정도 밝혔다.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는 “이용자 입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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