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전망 '암담'…택시기반 서비스만 활성화될 듯

주중 오전·오후 2시간만 가능
"사업성 없어…사업 철회 검토"
플랫폼, 택시 임대·가맹에 총력
  • 등록 2019-07-12 오후 3:34:14

    수정 2019-07-12 오후 4:30: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풀 시간을 명확히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가 발표 예정인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승차공유’ 모델은 거의 윤곽을 드러내게 됐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따른 것이다.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인 카풀의 근거 조항인 여객자동차법 제81조 1항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변경하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말 출시하려 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본격화하는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택시 4개 단체의 카풀 반대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7~9시, 오후 6~8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카풀 업체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시간 내에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애매한 법조문을 정비해 구체적 시간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카풀 갈등의 당사자였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카풀 영업 재개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카풀 서비스를 출시했던 풀러스는 사업 재검토를 고려 중이다.

실제 전해지는 국토부 안은 ‘택시면허 보유’에 한해서만 승차공유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개당 6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개인택시면허를 매년 1000개가량 구입해 이를 모빌리티 업계에, 개당 매달 40만원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방향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 1항-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의해 영업 중인 승차공유 플랫폼들은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 타다 베이직이 여기 해당한다.

택시 면허를 임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불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모빌리티 업계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국토부 계획에 비판이나 침묵을 대응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는 사업에 불확실성에 제거됐다며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다 베이직은 이용자들에게 모빌리티 혁신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지만, 택시업계로부터는 ‘불법 유상 운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타다가 택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항 픽업 서비스인 벅시의 이태희 대표는 “정부가 서비스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면허를 배분하겠다고 밝힌 만큼,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모델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구축한 플랫폼 택시다. 웨이고블루 운영사인 타고솔루션즈와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타고솔루션즈의 경우 여러 택시법인들이 뭉쳐 카카오T 플랫폼과 협업하고 있다. KST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택시법인 매입이나 임대, 개인택시와의 파트너 제휴 등을 통해 외연을 확장 중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의 택시 면허 임대와 함께 가맹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이 플랫폼 업체들에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플랫폼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모델이다, 지난 11일 코나투스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힘을 합친 ‘반반택시’가 실증 특례 첫 사례가 됐다. 반반택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의 시간에 한해 ‘동승구간 70% 이상’인 고객의 합승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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