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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무라는 학년 부장을 맡고 있던 2010년 6월 당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 모습을 불법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다른 여학생의 나체 영상이 담긴 비디오 등 여러 외설스러운 영상을 교장실에 보관해왔던 것이 들켜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소지했던 외설 동영상 중에 성폭행 당시를 촬영한 비디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서도 기타무라는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그 학생이 거부할 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10여년 전 당시 동아리 활동 고문이었던 전 교장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모두에게 알려지면 학교에 못 다니게 한다고 해 불안해서 알릴 수 없었다.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그보다 1년이 줄었다.
한편 도쿄 네리마구에서는 3년 연속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구 교육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10월에 권고안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