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이 결국 좌초됐다. 코스닥 시장이 개장한 이래 최초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던 결정이 재심사 끝에도 유지되면서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1년 이내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 이노그리드 CI (사진=이노그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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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기존 효력 불인정 결정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최대 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내용은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돼 6차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기재됐다.
코스닥상장규정 제8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뒤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시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내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으나 2023년 2월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분쟁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이노그리드는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해 “2022년 당시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던 사항을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1년 이내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코스닥상장규정 제9조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돼 상장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신청인은 효력 불인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