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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사협회)가 지난 6일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날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조사는 이날부터 시작되면 내년 6월 17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 동안 연장될 수 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이해관계자는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등록해 반덤핑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회사 구조·운영부터 생산비용, 예상 덤핑 마진 등 다양한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중국의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완료되면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한 보복 차원 대응으로 보인다.
중국은 EU 결정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EU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개시는 시간문제였다.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물량은 큰 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 60억달러(약 8조2800억원) 중 EU산 비중은 절반 이상에 달한다.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