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오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화유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주민에게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며 “주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 보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향후 5년 안(매년 20%)에 2·3권역을 조기 보상해야 한다”며 “시도 조기보상을 위한 재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변경안에 따라 2권역만 보상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부담하는 보상비용은 총 8000억원 규모로 당초 2조원보다 1조2000억원이 줄어든다. 보상비용은 국가가 70%, 서울시가 30%를 부담한다.
시는 또한, 문화재청이 3권역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높이 제한을 15m에서 21m(7층)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현행 건축법상 이런 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전체 1129필지 중 54필지(5%)에 불과해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3권역 주민들은 보상에서도 제외되고 건축완화 효과도 제약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아울러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의 예외지역으로 풍납토성 인근의 건물높이 제한을 풀 경우 연약한 지반 탓에 지하 유적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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