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듀퐁이 지난 2013년 7월 미국 법원에 코오롱을 피고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애초 2009년 듀퐁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는 코오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이어서 (주)코오롱이 피고였다. 그러나 2010년 (주)코오롱이 지주회사 코오롱과 사업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되면서 아라미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피고가 된 바 있다.
▶ 관련기사 ◀
☞ 코오롱 "듀퐁과의 소송 공동피고 결정"
☞ 코오롱 신입사원들, '드림팩' 기부천사로 사회 첫발
☞ 코오롱 이웅열 회장 '타이머 2015 경영 선언'
☞ 코오롱글로벌, 덕평랜드 유상감자·주식 처분으로 600억원 확보
☞ 코오롱인더, 정리해고자와의 갈등 해소..제3기관 기부 결정
☞ 코오롱인더, 자사주 2만7542주 코오롱에 매각..12.7억 규모
☞ "코오롱에 산타덕이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