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아라미드 소송, 코오롱-코오롱인더 공동피고"

코오롱 "변제시 구상권..채무는 코오롱인더가 부담"
  • 등록 2015-01-14 오후 6:04:07

    수정 2015-01-14 오후 6:04:0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오롱과 듀퐁 간 7년째 진행중인 1조원 규모의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코오롱(002020)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를 공동피고로 결정했다.

이는 듀퐁이 지난 2013년 7월 미국 법원에 코오롱을 피고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애초 2009년 듀퐁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는 코오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이어서 (주)코오롱이 피고였다. 그러나 2010년 (주)코오롱이 지주회사 코오롱과 사업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되면서 아라미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피고가 된 바 있다.

코오롱 측은 “이번 미국 법원 결정으로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변제시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구상권을 가지게 돼 궁극적으로 관련 채무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1년 11월 1심에서 미국 법원이 코오롱에 1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부과하면서 듀퐁이 승기를 잡았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기각돼 소송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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