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금품수수·부정청탁금지 우선 처리키로

  • 등록 2015-01-08 오후 6:06:46

    수정 2015-01-08 오후 6:14: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입법 하는 방향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영란법 중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가결하고 이해충돌 부분은 계속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은 합의가 거의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쟁점이 남은 이해충돌 부분은 별도로 추가 논의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금품수수 금지 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앞서 합의 한 바 있다. 또한 금품수수방지 조항과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 쟁점이 많이 정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 직원으로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 제척하거나 회피할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 자칫 직업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김영란법이 의결되면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 김영란법 내일 국회서 재논의…처리는 불투명(종합)
☞ 김영란법 내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처리는 불투명
☞ 100여개 법안 29일 땡처리..김영란법·서비스업은 또 해넘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쯔위, 잘룩 허리 뽐낸 시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