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보증보험 문제로 제4이통 주파수 신청못해(종합)

  • 등록 2014-02-27 오후 7:18:16

    수정 2014-02-27 오후 7:33: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업권을 받을 경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와 경쟁하게 되는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대표 공종렬, 이하 KMI)가 27일 보증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신청을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한이 만료된 만큼 일단 이번 제4이통용 주파수(2.5GHz)공모는 종료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다시 주파수 할당신청 공고를 낼지 정할 방침이다.

미래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날까지 2.5㎓ 대역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2.5㎓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월에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1.28~2.27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당초 KMI는 이날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KMI가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려면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KCA)에 최저경쟁가격(2790억 원)의 10%인 279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보증보험 납부 증서가 미래부에 전달돼 할당 신청을 한 것으로 행정처리된다. 하지만 KMI의 신용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시한을 어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KMI 측에 저녁 6시까지가 접수시한이라고 말했지만,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공고는 효력이 만료됐으며, KMI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신규 수요를 확인해 다시 공고할 지여부를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KMI가 다시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히고 그 시장 수요가 있으면 다시 공고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공고하게 되면 정책결정 이후 다시 1달이 걸린다”면서 “사업자의 의지가 먼저”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래부 통신정책국은 이날 주파수 할당 신청이 이뤄지면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본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및 숙박 일정까지 잡았지만, 본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앞서 ICT의 대표인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은 “주요 주주 모집에 실패해 이번에 신청하지 않는다”고, 제4이통 사업권 도전을 포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KMI, 제4이통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안 해(1보)
☞ IST "제4이통 이번엔 포기..완전 포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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