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예총 "비상계엄 가담 尹대통령·관련자 구속·처벌해야"

5일 성명서 발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절차 따라 처벌해야"
  • 등록 2024-12-05 오후 2:26:18

    수정 2024-12-05 오후 2:26:18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들의 모임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민예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계엄 연루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민예총은 5일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가담한 관련자를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민예총은 성명서에서 “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의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 3일 밤 10시경 시도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단 6시간 만에 실패하였다”며 “그가 발표한 비상계엄의 이유는 어떠한 명분도 없었을 뿐더러 과정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위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군대의 국회의사당 진입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며 “이제 남은 건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을 끌어내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민예총의 성명서 전문이다.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구속하고 처벌하라

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의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3일 밤 10시 경 시도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단 6시간 만에 실패하였다.

그가 발표한 비상계엄의 이유는 어떠한 명분도 없었을 뿐더러, 과정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위헌이었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들을 내란행위로 규정하였다. 본인이 속한 여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온 국민을, 국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포한 비상계엄 후 발포된 계엄포고령은 더욱 국민을 기가 차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활동을 부정하였으며, 급기야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국회의사당에 진입하였고 유력 정치인들을 구금하려는 극악무도한 시도를 벌였다.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한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본인의 국정무능과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벌인 국정농단이 들통나고 궁지에 몰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길을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군대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다 퇴각하였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무력화하였다.

이제 남은 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을 끌어내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군대와 검찰은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구속하고 수사하여 온당한 처벌을 하라.

우리 예술인들은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것만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밝히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한국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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