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도 못써요" 전세피해자 두번 울리는 '2차 피해'

GH 운영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관리 실태조사
수원 전세피해자 75%, 하자처리·유지보수 부재로 피해
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단, 내벽·담장 붕괴 수두룩
  • 등록 2024-09-19 오후 4:28:32

    수정 2024-09-19 오후 7:19:3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하자처리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소재 전세피해자거 거주하는 건물 승강기에 사용중단 고지가 붙어 있다.(사진=GH)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피해 주택 관리 실태’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한달간 수원시 소재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직접 대응하고 있다.

전세피해가 발생한 수원시 소재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 가 붕괴위험이 있지만, 관리주체가 없어 수선은 요원한 상황이다.(사진=GH)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문조사 응답자가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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