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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7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 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 착취물 소지·시청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2월 강화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검찰청 민원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신청 즉시 검찰은 피해자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