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물 소지범에도 징역형 구형한다

대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일선청에 적극 대응 지시"
수강·이수 명령 필수 부과…피해자 적극 보호·지원도
  • 등록 2022-06-07 오후 3:51:53

    수정 2022-06-07 오후 3:51:53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위해 앞으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 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 착취물 소지·시청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2월 강화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판 과정에서도 성 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재범 예방에 필요한 관련 교육 수강·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적극 항소할 계획도 세웠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 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 치료·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검찰청 민원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신청 즉시 검찰은 피해자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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