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포기 안했다..“3천억 조달 가능, 법적 대응”

쌍용차 계약해제 통지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2개월 가처분 재판 진행…“인수인 책임·의무 지속”
3000억 이상 자금 조달 차질 없이 준비
“쌍용차 인수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 등록 2022-03-29 오후 2:30:23

    수정 2022-03-29 오후 2:30: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003620) 관리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여전히 인수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투자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받아 인수잔금에 대한 불안을 종식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29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는 부당한 처사라며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법원에 요청한 제반법령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 건에 대해 법원이 29일까지 변경신청하라고 승인했다”며 “하지만 쌍용차 관리인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일 오전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 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4월 1일로 지정했다.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M&A 계약이 해지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가처분 신청 건이 정식 접수됨에 따라 최소 1~2개월의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쌍용차의 인수 문제는 향방이 묘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인수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 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납입받아 인수잔금에 대한 불안을 종식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에디슨EV(136510)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더해 최근 인수한 관계회사 유앤아이(056090)를 통해 약 1000억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디슨모터스의 모회사인 에너지솔루션즈가 보유한 금융자산 등의 유동화에 대해 재무적투자자(FI)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해외 금융기관 등 FI들로부터 받은 투자확약 금액까지 총 3000억 이상의 자금 조달은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납입 즉시 사라지고 마는 인수자금의 납입보다 단 몇 개월이라도 정상적으로 쌍용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최소 3000억원 내외의 자금을 필수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과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소송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쌍용차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쌍용차 인수를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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