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자율주행차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하면 활용” 건의

비식별 데이터로 AI 학습하면 인식률 떨어져
안심구역 등 적절한 보호조치 전제
개인영상 활용 전 탑승자에 고지해야
개인정보위, 국토부, 산업부에 민간위원 합의사항 전달
자율주행차에 개인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건의
  • 등록 2021-06-29 오후 3:24:43

    수정 2021-06-29 오후 9:10: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자율주행차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0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 ①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로부터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경우 그 원본 정보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절한 보호조치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안전구역, safety zone)에서 활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4차위는 ②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인영상 원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또는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배상하게 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은 원본이 아닌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AI 학습시, 원본데이터 대비 인식률이 떨어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③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자율주행차 탑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또 ④정부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용 데이터 셋을 구축·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⑤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합의했다.

민간 공용 데이터 셋은 KITTI(독일), nuScenes(미국, 싱가폴), waymo(미국), BDD100k(미국), ApolloScape(중국)에서 운영 중이다.

4차위는 “국내 자율차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학술목적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차 영상정보 관련 공용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 국토부, 산업부는 민간위원 합의사항을 포함, 자율주행차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정보주체의 보호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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