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군사경찰력 오·남용 막는다…'군사경찰법' 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의결
국방부 "장병기본권 보장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등록 2020-12-01 오후 2:26:41

    수정 2020-12-01 오후 2:26: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군사경찰(옛 헌병)은 범죄혐의 수사 뿐만 아니라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 예방 활동 등 군 내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법령이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휘권에만 근거해 행정경찰력이 행사되고 있어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사경찰의 교통 단속이나 음주운전 단속, 직무 질문, 무기 사용 등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 적용된다.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 질문과 범죄 예방 및 제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인권보호관이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사경찰은 협조해야 한다.

또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거동 수상자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에 따라 군사경찰부대 등으로도 동행할 수 있다.

특히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군사경찰의 장비 및 무기사용 근거 조항과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가 지키고 있는 청사 위병소와 그 뒤로 군사경찰 최상위 부대인 국방조사본부 등 건물이 보인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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