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어…우리은행·신한금투도 라임펀드 100% 배상 결정 연기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도 "아직 내부 검토 중"
금감원 배상 권고안 수용 장기화 조짐
  • 등록 2020-07-24 오후 5:12:32

    수정 2020-07-24 오후 5:29:4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융 감독 당국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배상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배상 권고안을 논의한 결과, 수락 여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확인과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금감원에 권고안 수락 여부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까지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도 금감원에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아직 내부 논의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투자자 보상 여부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4사 모두 금감원의 권고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다음 이사회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 조정 민원 4건을 심의한 결과, 펀드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의 권고안 적용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다.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27일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답변을 달라고 해당 은행과 증권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기한을 1회 정도 연기해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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