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도 돼지 전량 처분…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파주·김포시 이어 선 수매·후 살처분 실시 결정
“경기 북부지역 확산 막는 특단의 방역조치”
  • 등록 2019-10-11 오후 6:48:54

    수정 2019-10-11 오후 6:48:54

지난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농장 앞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연천군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전체 돼지에 대한 선(先) 수매, 후(後) 살처분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도 김포·파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비육돈을 먼저 수매하고 나머지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달 17일 2차 ASF 발생 이후 이달 3일 또 다시 추가 확진을 받았다. 지금까지 ASF가 발생한 강화군(5건), 김포시(2건), 파주시(5건)의 경우 수매와 살처분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돼지를 전량 처분했거나 처분하는 중이다.

연천군은 14차 발생 이전까지 돼지농장 한곳만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농장 방역대(10km) 이내에서만 수매·살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발생 초기고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만 발생이 집중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연천군도 비육돈 우선 수매와 남은 돼지 전량 살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유입과 농장간 전파 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특단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도·연천군과 관련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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