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2012년에는 38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최저임금도 못받는 청년 근로자가 60만명에 도달한 이후 지난해는 68만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중에서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청소년근로자 60.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과 병행하는 재학생 10명 중 7명(71.1%)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했다.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79.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26.5%에 그쳤다. 시간외 수당 수혜율은 17.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고,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