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미뤘다”는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이 워낙 방대했고 소부합의와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마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재판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지 5년, 2013년 9월 상고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가 다수거나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법원이 오래 끌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연기 신청 등 지연사유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끌어 19대 국회의 비례대표 한 자리가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