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도 넘겨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채권단의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