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동양사태? '피해구제기금' 설립으로 막자"

'동양사태 토론회'.."금융사 과징금 통해 재원 마련 가능"
  • 등록 2013-11-06 오후 6:39:18

    수정 2013-11-06 오후 6:39:1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어 유사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배상제도는 사법적 권리구제에는 유용하지만, 손해를 본 금융소비자에 대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유형으로 설치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은 파산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위법·위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쉽게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징금이나 기관경고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전적 배상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고, 직접적으로 신속한 구제와 책임재산 확보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액·다수의 집단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쉽고 접근 가능성이 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는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면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럴해저드 문제의 경우 설계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가 절실한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설치를 위해 우선 피해구제기금을 유형화 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금융회사의 위법·위규 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기금에 분리 징수해 재원마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참여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금융소비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며 “국가 개입 형태의 한 가지는 국가가 미리 기금을 조성해 두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신속하게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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