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판 지연하려해"… '재판 병합' 반대의견

이재명 측,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병합 요청
"무관한 사건 병합 시 심리 지연…신속 원칙 반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위한 것…허용 안돼"
  • 등록 2024-07-12 오후 7:57:01

    수정 2024-07-12 오후 7:57:0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두 사건의 범행시기,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 뇌물과 관련된 것이지만, 대장동·위례 사건은 그에 앞서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에 관련된 비리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재판부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사건 관련자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으로 동일하고, 범행시기와 쟁점,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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