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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등 5개 시의회의장들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상생 협약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부터 신도시 활성화 이슈의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도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과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