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장욱 판사)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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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각각 구매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들은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글로 광고되고 있거나 제목에 ‘중고딩’ 등의 표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B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