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자동차안전센터는 17일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자동차 결함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분쟁해결기준 개정은 레몬법 입법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달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 제정에 국회와 국토교통부, 공정위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결함 재발 횟수 등 낮추며 교환·환불을 좀 더 쉽도록 했으나 동일 하자, 중대 결함, 수리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결함)’센터 결함 의심 신고도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만3552건, 월평균 352건이 접수됐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업계는 산업 위축을 이유로, 공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소비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2000만 소비자와 함께 입법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