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빅딜 미공개정보에 주식 판 삼성테크윈 임원 4명 고발

증선위,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고발…손실 회피 금액 9억
  • 등록 2015-08-12 오후 3:53:26

    수정 2015-08-12 오후 3:53:2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삼성테크윈이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전·현직 임원 일당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과 한화 간 빅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삼성테크윈(012450)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테크윈의 기획·총괄부서 상무 갑씨와 부장 을씨는 자신의 회사가 한화그룹으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한화 주식을 사들였다.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삼성테크윈은 삼성그룹 프리미엄을 상실해 주가가 하락하는 반면 한화(000880)는 방산산업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본 것이다.

이들 임원은 또 삼성테크윈의 전직 대표이사와 전무 등에게도 전화해 매각 사실을 전달했고 이에 전직 대표와 전무도 삼성테크윈 주식을 처분, 손실을 회피했다. 이들 4명의 전·현직 임원이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총 9억3500만원에 달한다.

빅딜 관련 미공개 정보를 건너 듣고 주식을 매매한 임원도 있었지만, 2차·3차 미공개정보 이용자를 처벌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지난달부터 도입된 탓에 이들 임원은 징계를 피했다. 삼성과 한화그룹 간의 빅딜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빅딜이 발표되기 직전 한국거래소는 관련 종목의 매매에 이상징후가 있는 점을 감지한 바 있다. 일각에선 외국계 증권사의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 과정을 입증했다. 이 기법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과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 분석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부터는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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