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원 전 원장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판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능력을 판단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사실인지를 가린 뒤 정치·선거 관여 의사 아래 이뤄진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와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425지논 파일에는 이들이 위에서 매일의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13조 1항은 진술서와 같은 전문(傳聞)증거에 대해 그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메일 첨부 파일도 누군가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는 ‘전문증거’로 분류한다.
재판부는 사건 속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정성을 밝혔을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상고심에서 신청한 보석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