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폭행 방관’ 밤샘 조사 받은 제시…혐의 적용 가능성은 ‘글쎄’

폭행·범인은닉 혐의로 피의자 조사받아
폭행, CCTV 등 볼 때 직접 가담 안 해
범인은닉, 적극 개입 없인 처벌 어려워
  • 등록 2024-10-17 오후 3:30:10

    수정 2024-10-17 오후 3:30:1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성년자 팬 폭행을 방관하고 범인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제시가 밤샘 조사를 받으며 해당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제시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가수 제시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폭행·범인은닉 등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건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부터 17일 오전 4시 30분까지 약 6시간 30분 간 폭행·범인은닉 등 혐의로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했다. 제시는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아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진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을 제시 일행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시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폭행이 이어짐에도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시 일행을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으나 가해자는 동석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측은 폭행을 가한 남성을 비롯해 제시 등 5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 시민 역시 제시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다. 피해자가 고소한 폭행 혐의와 시민이 고발한 범인은닉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폭행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명백한 폭행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시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지시한 정황도 살펴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제시가 폭행 혐의로 처벌받는다면 다중이 위력을 보일 경우 적용하는 특수폭행이 적용돼야 하는데 가해자 외에 물리적 위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했거나 같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폐쇄회로(CC)TV 영상만 봤을 때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범인은닉 혐의 적용 역시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도피나 은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개입해야 한다. 가수 제시가 가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도피에 개입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적용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도피하거나 숨겨주는데 협조를 하고 거기에 얼마큼 개입하고 관여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 역시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범인은닉이나 도피를 의심할 순 있겠지만 적극적 행동이 없다면 처벌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프로듀서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제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제시의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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