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퀀타피아(078940)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당사를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04%다. 부과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부과 사유는 2018~2021년 법이통합 조사에 따른 경정 결정이다.
회사 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금액”이라며 “당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