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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 때문에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에 따라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아직 배당을 하진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공안 사건을 다루는 공공수사부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이 지난해 구성한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처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당분간 공수처 이첩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들이 사건 당시 모두 3급 이상 고위공직자였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할 의무는 없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이에 대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간 열람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 제출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결국 기록물 공개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로, 향후 정보 공개 여부나 수사 방향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