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인상률·생계비기준 놓고 노사 갈등 격화

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개최
치솟는 물가에 노사 최저임금 인상 갈등 격화
업종별 구분 적용·가구생계비 기준도 충돌 전망
  • 등록 2022-06-09 오후 4:32:39

    수정 2022-06-09 오후 4:32:3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내세웠지만, 핵심 원인은 치솟는 물가로 같았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인상률 결정 기준도 노사가 강하게 충돌할 지점이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치솟는 물가에 노사 최저임금 인상 갈등 격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가 상정되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올랐다.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날 회의장에서 마주한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또는 안정에 대한 이유로 모두 치솟는 물가를 꼽았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치솟는 물가에 노동자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어 일상 회복 시점에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 굴뚝이지만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은 민생 위기 시기에 저임금노동자에게 절박한 생명줄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적정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47%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향후 전망도 37%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사정이 이러니 소속 근로자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헤아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가구생계비 기준도 충돌 전망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지만, 방향은 정반대였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 기준에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아니라 평균 가구원인 2.48인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하는 생계비 분석 올해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가구원은 2.48인이고, 이 중 1.44인이 취업자로 나타났다”며 “비혼 단신가구는 전체 가구대비 9.8%, 인구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가구나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는 없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를 예로 들어서 부인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1.2%가 되고. 업종별 전체로 하면 52.9%까지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노사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인상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노사가 통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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