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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전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내린 결정을 아울러 사실상 윤창호법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