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30일 개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치비율은 현행 16%에서 올해 18%, 내년 20% 등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한편 시는 그간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이번 고시에 넣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녹지도 자연지반녹지율 산정에 포함된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