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부산 조선업종 세무조사 최소화"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과 세정지원 간담회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등 경영애로 세정 지원
  • 등록 2019-04-04 오후 3:00:00

    수정 2019-04-04 오후 3:02:50

한승희 국세청장이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계를 만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조사 최소화를 약속했다.

한 청장은 4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올들어 5번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은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약 320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 기술개발, 원자재구매 등 협동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협동조합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부산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조선업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 납세자소통팀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했다.

한 청장은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 등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승희 국세청장과 납세자소통팀이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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