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황` 조현아, 항소장 제출.."양형부당"

  • 등록 2015-02-13 오후 5:44:23

    수정 2015-02-13 오후 5:44:2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이 선고된 바로 다음날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사유를 들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것은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