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회사에 고마운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말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채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어 “(회사 측의 제안을 받고)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울먹였다.
다만 김씨는 “객실승무본부 여모(57·구속기소) 상무가 고성이나 술,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나와선 안된다고 했다”며 “조사 내용이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듣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며 국토부 조사에서 일부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 사무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 갔다.
3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