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종합)

  • 등록 2014-08-19 오후 10:16:49

    수정 2014-08-19 오후 10:16:4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과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동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신학용 의원에게는 이와 함께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다음주 초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자 서둘러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20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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