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분당에 있는 김한식 대표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목포해양경찰서로 압송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해 김 대표의 묵인 내지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 외에 김 대표와 상무 김모(62)씨를 비롯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과 차장 등 총 20명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체포돼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 시한까지 자진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에 이은 후속조치로 여권 무효화 및 미국 수사당국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 외에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에 개입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과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이 없다며 경영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직함이 명시된 내부조직도를 비롯해 비상연락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에 유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