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아동학대 막아야” 법제정 목소리

9일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 개최
미국, 아동 사망 시 전문가 모여 원인 분석
“한국도 법 제정해 사망 사건 전수조사해야”
  • 등록 2024-12-09 오후 3:49:33

    수정 2024-12-09 오후 3:49:3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매년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 사망사건을 모두 검토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제도가 미흡해 이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그렌드스테이션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로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세이브더칠드런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그렌드스테이션에서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19세 미만 아동의 사망자 수는 2022년 1745명, 2021년 1686명, 2020년 1767명으로 매해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아동사망 원인 순위도 2018년부터 5년간 질병이환 및 외인사가 가장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대와 사고사로 분류된 사례 중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도 다수 있다는 지적이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국내에 발표되고 있는 아동사망 통계는 아동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을 분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2023년 4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향은 ‘주요’ 사망사건에 제한해서만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주요 사건만이 아닌 모든 아동에 대한 사망을 들여다봐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8년 미국 LA주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아동이 사망할 경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아동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과 예방 가능한 사례를 파악해 보호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아동SOS법’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아동의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에 목적을 둔 제도가 생겨야 한다”며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차원의 이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아동사망 전반을 다루는 독립적인 검토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이 2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이 제도가 현장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위험성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현정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에서 사망 아동이 발생했다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는 별도의 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이 제도 도입으로 실무자의 문책과 책임이 과해진다면 실무자들은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관장은 “정책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함이지 현장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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