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주차장서 강도 시도한 40대 남성, 징역 4년

20대 피해 여성 거센 저항에 미수 그쳐
法 “집행유예 기간 범행…피해자 엄벌 촉구”
  • 등록 2024-11-22 오후 3:27:13

    수정 2024-11-22 오후 3:27: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기가 끝난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기충격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에 침입해 수차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노숙 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강도를 시도했으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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