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학교 폭력을 고백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
|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한울(29·남) 씨에 대해 지난 5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표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박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표씨 학폭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MBC ‘실화탐사대’에 직접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표씨는 학폭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해자들 사과를 요구해 왔던 표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