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B씨는 올해 8~9월 온라인 게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B씨는 게임 채팅을 통해 성적 대화를 이끌어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도록 했다.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요구한 뒤 거부하면 전에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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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474명, 29.2%), 30대(395명, 24.3%), 40대(160명, 9.8%), 50대 이상(55명, 3.4%) 순이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들이 피의자의 다수를 차지했는데, 특히 이들은 성착취물 제작·공급행위의 상당한 비중(공급자 919명 중 753명, 81.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가 구매·소지·시청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가벼운 일탈로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경범죄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 범죄다. 성착취물 소지 등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성영상물 유포 행위도 엄정 대응 중”이라면서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착취물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들을 등록해 관리하면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은 9239건으로, 경찰은 이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인천시)와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