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조사단, 24일 산업은행 현장조사

산은 노조와 합의 없이 개별직원에게 동의서 받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해,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 등록 2016-05-23 오후 4:49:53

    수정 2016-05-23 오후 4:49:5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불법실태 진상조사단이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첫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장인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안은 공공기관 직원의 10%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해 명백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데도,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94조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상대 평가 비율, 평가에 따른 기본 연봉 차등 인상 폭, 성과 연봉 비율, 성과 연봉 차등폭 등 사실상 임금 체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조법상 노조의 단체 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근로자의 70%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합의 절차 없이 직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우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산업은행이 이는 도외시한 채, 노조와 합의 사항인 성과 연봉제 도입을 개별 직원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유린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 외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사례 등을 면밀히 수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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