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종북발언'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 등록 2016-05-11 오후 3:49:49

    수정 2016-05-11 오후 3:49:4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종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하태경(48)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 의원은 작년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겨냥해 자신의 SNS에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하 의원의 발언을 따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민변은 김씨의 변호인은 민변 소속이 아니라고 밝히고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 의원은 법정에서 민변을 종북이라고 한 게 아니라 소속 변호사 일부가 종북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에 출마해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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