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가사도우미 협박' 항소심도 집행유예

  • 등록 2015-10-15 오후 4:07:26

    수정 2015-10-15 오후 4:07:2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15일 임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자녀를 돌봐준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다가 협박해 상당한 금액을 포기하게 했다”며 “당시 임씨가 써준 차용증 등에 비춰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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