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15일 임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또 2009년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